행정
이 사건은 주택 재개발 사업 구역 내 H 주택의 지하층 4세대의 소유자들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지하층 각 세대의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 조합은 해당 지하층이 무허가건축물이 아니거나 독립된 건물이 아닌 부속건물에 불과하며,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지하층 4세대가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축물로서 구조와 형태를 갖추었고,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며, 구분등기를 받지 못해 ‘무허가’ 건축물로 볼 수 있으므로 재개발조합의 정관 및 관련 조례상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장기간 거주하며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입증했다고 보고,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 재개발조합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H 주택의 지하층 4세대에 대한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였습니다. 이 사건 지하층 4세대는 연립주택의 지하층에 위치하며 건축물대장에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당시 법령상 구분등기가 어려워 형식적으로 지상층 세대의 부속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지하층 세대를 건축주로부터 직접 분양받거나 매수하여 실질적으로 거주하며 소유권을 행사해왔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지하층이 무허가건축물이 아니거나 독립된 건물이 아닌 부속건물에 불과하며,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 사건 지하층 4세대는 구조상 지상층과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며, 공동건축주의 의사 또한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계획되었다는 점, 1985년 준공되어 이 사건 조례의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라는 점, 그리고 구분등기를 받지 못해 ‘무허가’ 건축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지하층 4세대를 직접 분양받거나 매수하여 장기간 거주하며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정관 및 관련 조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무허가건축물, 기존건축물, 사실상 소유자 인정 기준 등 예외 조항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무허가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축물로서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건축주의 의도가 독립된 주거공간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기간 실질적으로 점유, 거주, 사용해왔고 재산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의 기재가 현실과 다를 경우, 건축주나 관련자들의 증언, 매매계약서, 확인서 등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통해 실제 소유 관계 및 건축 경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소유권 등기이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당시 법령이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구분등기가 어려웠음을 입증하고, 그 외에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한 다른 증거(재산세 납부, 거주 사실 등)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