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인 A대학교 부설 연구소는 HK사업을 수행하다가 새로운 연구과제로 HK+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의 HK교수들이 대학 학과에 겸직하게 되면서, 한국연구재단은 이를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리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회수를 검토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원고 대학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피고는 원고 대학교에 대해 1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과 연구비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대학교와 연구소가 HK교수들의 상근 및 전념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대학교는 HK교수들이 연구소에 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HK교수들의 소속을 학과로 변경하고 연구소에 겸직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HK+ 지원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피고의 경고 처분과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