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교육부장관이 HK+지원사업에 참여하는 B대학교의 부설 연구소(이하 이 사건 HK연구소)가 HK교수를 연구소에 상근시키지 않고 학과에 겸직하도록 한 행위를 협약 위반으로 보아, 학교법인 A에 1년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약 8억 8천만 원의 연구비 환수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학교법인 A와 산학협력단은 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인문한국(HK) 지원사업' 및 그 후속 사업인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2유형'(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은 선정된 대학 부설 인문학 연구소에 'HK교수'를 두도록 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B대학교의 부설 인문학 연구소인 C연구원과 F연구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HK연구소')은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이 사건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연구계획서에는 HK교수들의 '교육(학부/대학원) 및 연구소 겸직' 등의 활용 계획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 HK연구소가 HK교수들을 해당 연구소에 전속시키지 않고, 문과대학 또는 사회과학대학 등 학과에 발령하면서 연구소에 '겸직'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은 2020년 연차점검 결과, HK교수의 '임의 소속변경'(학과 겸직)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리고 시정을 명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2021년 5월 27일, 이 사건 협약 위반(HK교수 임의 소속변경 및 시정 요구 미이행)을 이유로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총 884,863,625원의 연구비 환수 처분을, 학교법인 A에 1년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했습니다. 학교법인 A와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러한 교육부장관의 처분들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부장관의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HK교수들이 연구소에 상근하며 사업 수행에 전념해야 할 의무(상근·전념의무)가 실제로 위반되었는지, 그리고 이 의무의 주체가 HK교수 개인인지 아니면 학교법인 및 산학협력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들이 HK교수의 겸직 계획을 연구계획서에 명시했음에도 한국연구재단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으므로 겸직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의 상대방이 지원 대상 연구소가 아닌 학교법인 A 전체로 지정된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연구비 환수 금액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및 대상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학교법인 A와 B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육부장관이 내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및 연구비 환수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교육부장관이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내린 연구비 환수 처분과 학교법인 A에 내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HK+사업의 핵심인 HK교수의 연구소 상근·전념 의무를 원고들이 위반했으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제재 처분이 절차적·실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겸직 계획을 제시했더라도 한국연구재단의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없고, HK교수들의 실제 겸직이 사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제재 처분 범위 또한 법령에 따라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학술지원 사업 참여 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