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D 주식회사의 주주인 부모가 회사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회사가 얻은 이자 상당액 중 자녀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여된 것으로 보고 세무당국이 자녀들에게 각각 약 17억 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자녀들은 부과된 증여세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해당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D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부부인 E와 C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들의 회사에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로 인해 회사가 이자만큼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이 주주들, 특히 이 부부의 자녀들인 원고 A와 B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 각각 1,789,421,420원과 1,731,966,630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자녀들은 부모가 회사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이 세법상 부당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정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인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와 해당 시행령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행정상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해당 시행령의 위헌성이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이 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기업에 금전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 대법원 판결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특정 조항이 무효로 선언되었으나, 이 판결은 해당 규정에 근거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님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이는 법령의 위헌성이나 위법성이 나중에 확인되더라도 해당 법령에 근거한 처분 자체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 당시 그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법령의 위헌성이나 위법성 주장만으로는 처분의 무효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취소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소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정되거나 대법원 판례의 해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법령과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15년 이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현행법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