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준위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진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진급선발 관련 자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의 파기 환송 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법원은 음주운전 미보고에 대한 징계시효가 이미 2년 이상 지나 위법하며, 준위는 진급 대상자가 아니므로 진급 관련 신고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징계사유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1985년 육군 준위로 임관하여 조종사로 근무하던 중 2009년 7월 27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2009년 9월 17일 확정되었습니다. 구 육군규정 111 및 육군규정 110 보고조항에 따라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군인은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했으나 원고는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육군참모총장이 매년 발령하는 '진급지시' 중 진급선발 대상자는 민간 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해야 하는 육군지시 신고조항도 있었으나 원고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0년이 지난 2019년 12월 30일 피고 제1군단장은 원고 A가 위 두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음주운전 약식명령 미보고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했는지 여부, 원고 A가 진급 대상자가 아닌 준사관으로서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적용 대상(수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징계사유들의 하자가 행정처분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지 여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9년 12월 30일 원고에게 내린 견책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가 육군규정 보고조항을 위반했다는 징계사유는 징계시효 2년이 이미 지난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진급선발 대상자가 아니므로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조항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당연히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구 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유): 군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품위를 손상한 때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의 경우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이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등 특정 사유는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음주운전 약식명령 확정 사실 미보고는 2009년에 발생했으며 징계처분은 2019년에 이루어져 징계시효 2년을 훨씬 초과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위법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징계사유 발생 시점이며 징계권자가 알게 된 시점이 아닙니다. 육군규정 보고조항: 육군참모총장이 정한 '구 육군규정 111 준사관 인사관리 규정' 및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에 따라 민간 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 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사유가 발생하며 이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됩니다. 육군지시 신고조항: 매년 발령되는 '진급지시' 중 진급선발 대상자가 민간 법원 처벌 전력을 자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진급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마련된 것이며 '진급선발 대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원고 A와 같이 진급 대상자가 아닌 준사관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판단 기준: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징계시효 도과 및 적용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징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정되어 징계처분 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군인은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확정 즉시 지체 없이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는 보고 기한이 경과한 때부터 2년이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징계가 이루어져야 유효합니다. 군 내의 각종 지시나 규정의 적용 대상(수범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진급 관련 지시는 진급심사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계급이나 직위가 해당 지시의 적용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진급선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진급 관련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의 무효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징계시효 도과나 적용 대상이 아닌 자에게 부과된 징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