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받은 견책의 징계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육군 준위로서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법리 오해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육군규정 보고조항을 위반했지만,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징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므로,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가 있으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