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및 관련 법인인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게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먼저 정보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또는 관련 토지등소유자(원고들)는 해당 사업의 진행 과정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영등포구청장에게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구청장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먼저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에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시행자에게 먼저 정보 공개를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영등포구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며, 원고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인용한 것이 옳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124조가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으로서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적법하며, 사업시행자에게 먼저 정보공개를 요청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다른 법률과의 관계)은 정보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여기서 '특별한 규정'은 법률이어야 하고 정보공개의 대상, 범위, 절차, 비공개대상 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명확히 다르게 규정해야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은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청구할 수 있으며,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24조(자료의 공개 및 보존)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에 관한 특정 정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세입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요청 시 15일 이내에 열람·복사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124조가 사업시행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조합원 등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 청구를 제한하거나 정보공개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도시정비법 제124조는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원할 경우, 반드시 사업시행자에게 먼저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일반법으로서, 다른 특별법에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그 규정이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명확히 배제하지 않는 한 공공기관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를 제한하거나 우선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