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하며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소정의 금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약 5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