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장례업체인 주식회사 L과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맺고 일했던 장례지도사들이, L의 업무가 다른 회사인 M에 위탁되면서 M과 새로 계약을 맺게 된 후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장례지도사들은 M과의 계약 기간 동안에도 L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L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혹은 L과의 계약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거나 갱신기대권이 있었지만 부당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L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직접고용 의무를 불이행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L과의 기존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장례지도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L의 주장에 대해서는, 장례지도사들이 업무위탁회사 변경 당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고, L이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새로운 계약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장례지도사들에게 추후 통합된 퇴직금을 받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보아, L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M과의 계약 이후 L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주장, 기간제법 및 파견법 관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인 장례지도사들은 주식회사 L과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맺고 '의전팀장'으로 일하다가, 2015년 11월 21일 주식회사 L이 장례의전 업무를 주식회사 M에 위탁하기로 하면서 주식회사 L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M과 새로운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최종 퇴직하면서 주식회사 L과 주식회사 M에서의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주식회사 L에게 청구했습니다. 장례지도사들은 주식회사 M과의 계약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L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주식회사 L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혹은 주식회사 L과의 계약 해지가 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L을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보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장례지도사 A, B, C, D, E, F, G, H, I, K)이 주식회사 L과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1월 21일 이 사건 계약 해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근무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L은 이들에게 별지 2표에 기재된 각 법정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2015년 12월 6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년 8월 2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반면, 원고 J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주식회사 M에서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기간제법 및 파견법 관련 주장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주식회사 L 사이에 생긴 비용 중 65%는 원고들이, 35%는 주식회사 L이 부담하며, 원고 J와 주식회사 L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 J가 부담합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장례지도사들이 주식회사 L에서 근무한 초기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회사 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근로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업무 위탁회사가 변경된 이후의 기간이나 파견근로 관계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또는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