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자동차 제조회사인 피고 'T 주식회사'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사실상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거나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직접 고용 의무 이행과 그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약정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여 임금 등 지급 청구를 인용했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및 물류 업무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인 자동차 제조사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 근로자들과 함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들 하청 근로자와 원청 회사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 관계 또는 근로자 파견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및 처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인 T 주식회사와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T 주식회사에 직접 고용 의무 또는 고용 의제에 따른 임금 등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하여 142,062,9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42,715,035원에 대해서는 2018. 1. 6.부터 2022. 8. 1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99,347,892원에 대해서는 2023. 1. 6.부터 2023. 10. 2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이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했으므로,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0. 7. 1.에 피고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아 임금 등 지급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원고들은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거나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2차 협력업체들이 독립적인 기업 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