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건, 원고 A의 청구는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자동차 및 부품 제조사인 피고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 간의 근로자파견관계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 A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물류 업무를 위탁받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협력업체 소속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경우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했으므로,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A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