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G 건물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 선출을 위한 관리단집회에서 직무대행자가 특정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보고 부결을 선언하자, 원고들이 이 부결 선언이 위법하며 사실상 자신들이 주장하는 관리인이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직무대행자가 점유자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미제출, 위임 취지 문자메시지 미발송,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미제출 등을 이유로 의결권을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리단이 과거 위임장 위조 등의 문제가 있었고 건물의 특성상(원룸, 단기 임차인) 신원 파악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의결권자 본인 여부 및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G 건물 관리단집회에서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당시 직무대행자 L은 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 일부 점유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위임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미리 발송하지 않았고, 위임장 원본이나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보고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관리인 선임 안건은 부결로 선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위와 같은 의결권 배제 기준이 집합건물법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조치이며, 만약 배제된 의결권들이 모두 유효하다고 인정된다면 원고 A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이므로, A이 관리인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과거 종전 관리단집회에서 위임장 위조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은 대부분 원룸 형태여서 단기 임차인이 많아 점유자 파악이 어려웠으므로, 의결권자의 본인 여부와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준은 관리단 자문회의에서 원고 A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되었고, 소집 통지서에도 명시되어 원고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직무대행자의 의결권 산정 기준 적용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기준을 적용했을 때 관리인 선임 안건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 선출 안건의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점유자 의결권 행사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위임 취지 문자메시지 발송, 위임장 등 구비서류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 의결권 제한 조치인지 여부와 이러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관리인 선임 안건이 유효하게 의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무대행자 L이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 선임 안건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결 선언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관리단이 과거의 문제와 건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결권자 본인 확인 및 진정한 의사 확인을 위해 마련한 절차가 합리적이고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관리인 A의 선임은 적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관리단집회 의결 요건 및 관리인 선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1. 관리인의 선임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됩니다. 따라서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유효한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2. 관리단집회의 의결 요건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해야 합니다. 이 사건 G 건물의 구분소유자 수가 총 255명이었으므로, 관리인 선임 안건이 유효하게 통과되려면 최소 128명 이상의 구분소유자(또는 그로부터 적법하게 의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찬성했어야 합니다.
3. 의결권자의 진정한 의사 확인 및 합리적인 절차 법원은 의결권 행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단이 마련한 합리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과거 위임장 위조 사례가 있었고, 건물의 특성상(원룸, 단기 임차인) 점유자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시 요구와 같은 조치는 의결권자 본인 여부 및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관리단 자문회의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고, 소집통지서에도 명시되어 통지되었다는 점이 절차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 확인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추가적인 서류 제출 요구 등은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중요한 안건을 결의할 때는 투표 및 의결권 행사 절차를 명확히 하고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특히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임장의 진위 여부와 본인 확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위임장 위조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면, 관리단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확인 절차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절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특성상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의 변동이 잦아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집회 전에 자문회의 등을 통해 투표 절차나 의결권 확인 기준에 대해 합의했다면, 이는 나중에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해야 하므로, 안건이 유효하게 의결되려면 반드시 이 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의결권이 적법한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정족수를 신중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