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 회사로부터 2020년 5월 15일 해고된 원고 직원이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진행 중 원고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2022년 8월 12일부터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 전날까지의 미지급 월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직원이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해고의 사유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회사는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맞섰으나,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주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회사의 직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가 무효일 경우 회사가 직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5월 15일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 날인 2020년 5월 16일부터 복직일 전날인 2022년 7월 5일까지 월 16,644,1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월 임금과 함께, 별지 청구금액표에 기재된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22년 11월 2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별도의 청구금액 6,267,419원, 16,644,175원, 16,830,601원 및 각 지연손해금도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을 인정하고,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가 무효일 경우의 임금 지급 의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직원으로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회사로서 직원을 해고할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