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A교회가 자신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라고 주장하는 B 외 7명(피고들)이 실제로는 운영위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이 주도한 2021년 4월 18일자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운영위원이 아님을 확인하고 임시 공동의회 결의 또한 무효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교회에서는 운영위원의 지위와 임시 공동의회의 결의 유효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운영위원이라고 주장하며 기존 운영위원 K의 임기가 2022년 12월경 만료되었으니 그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결의를 하였으나 원고 A교회는 이 공동의회 소집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고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가 없으므로 그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분쟁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피고들의 운영위원 지위 부존재 확인과 임시 공동의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이 A교회 헌장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위원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기존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직무수행의 연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들이 주도하여 소집된 임시 공동의회의 소집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 및 그 결의의 효력입니다. 넷째 교회의 자율성과 민법 규정 적용의 범위 문제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A교회의 운영위원 지위에 있지 않으며 피고들이 소집한 2021년 4월 18일자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A교회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운영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 위원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소송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하는 교인 이탈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 교회 헌장 규정 위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시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피고들은 A교회 운영위원으로서의 지위가 없으며 피고들이 주도한 임시 공동의회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비법인사단의 운영 및 총회(공동의회) 결의의 유효성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영리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교회, 종중 등)에서 직무대행이나 임기 만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