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사들이 자신들의 소속 택시 회사들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강행법규를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고, 회사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택시 운전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에서 택시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자, 회사들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고정급을 피하기 위해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실제 근로 형태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사들은 실제 근무 시간은 동일한데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회사들이 최저임금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의 유효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합의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이에 따른 퇴직금의 산정 방법 및 지급 범위 또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O 주식회사는 원고 A, E, I에게 각 6%의 지연이자와 12%의 지연손해금, 원고 B, C, D, G, H에게는 6%의 지연이자와 20%의 지연손해금, 원고 F에게는 1,713,946원 및 각 해당하는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 Q 주식회사는 원고 I, J, L, M, N에게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6%의 지연이자와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 그리고 택시운수종사자 최저임금 특례조항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여 운전사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은 그대로인데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이 외형상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합의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하급심의 청구 병합 관련 법리 오해를 바로잡고, 지연손해금 이율 등에 관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입니다. 이 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사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 회피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는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는 법리(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제3항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미지급 임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과 비교 대상 임금의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재판부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의 포함 여부를 시행령 개정 시점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했습니다. 퇴직금 산정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적용되며, 이 경우 미지급된 최저임금액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최저임금법과 같은 강행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할 경우, 이는 법을 잠탈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수당, 장려수당 등)만이 최저임금 산정 대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정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회사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근로자의 재직 여부에 따라 연 12% 또는 연 20%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