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B와 감사 C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A사는 D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B와 C가 선임된 과정에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의 주주로서, D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B와 감사 C가 선임된 것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A사는 이 임시주주총회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되었고, 정관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소집 통지가 사망자에게 발송되거나 실제 주주에게 누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집통지서에 임원 후보자나 정관 변경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주식을 증여받았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들이 아닌,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부당하고, 감사 선임 시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상법 제409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의장인 J이 아닌 B가 실질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B와 C의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의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 비용은 A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법원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B와 C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A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D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과정에 A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A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명의개서의 중요성, 임원 선임 안건 통지의 범위,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특히, 가처분 신청은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