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참가인의 직원 개인정보를 일본 회사에 누설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추가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제안서 내용이 참가인의 사업 방향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하고 일본 회사에 전달한 것은 참가인의 중요한 비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