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는 서면 동의서의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동의서 중 일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특정 회사와 개인 명의의 동의서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받았고, 이로 인해 기존의 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주요 부분이 변경 및 추인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 동의서가 무효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로 인해 조합 설립 인가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의율이 미달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