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강남구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피고 재건축조합과 상가를 소유한 원고 상가조합원들 간의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상가조합원 일부로 구성된 참가인과 작성한 합의서가 위법하며, 이를 근거로 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참가인이 상가조합원 전체를 대표할 권한이 없고, 합의서 내용이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자체에도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참가인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합의서 작성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상가조합원들 간의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가기여 개발이익의 배분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조항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일부 주장은 받아들여졌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