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하고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일부 상가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가조합원들은 조합과 상가재건축위원회 간의 합의가 무효이거나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가재건축위원회가 적법한 단체가 아니며, 상가 종전자산 평가가 불공정하고, 상가 기여 개발이익 산정 및 배분 방식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가재건축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며, 조합과 위원회 간의 합의는 적법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쳤다면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대부분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내 개발이익의 구체적인 배분 기준과 방법을 전혀 정하지 않은 조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균형 있는 배분' 원칙에 위배되며 재건축조합의 계획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관리처분계획 조항은 취소되었습니다.
E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상가 소유 조합원들은 아파트 소유 조합원들과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가재건축위원회(참가인)가 상가조합원들을 대변하여 재건축조합(피고)과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을 포함한 여러 합의를 맺는 과정에서, 위원회에 가입하지 않은 상가조합원들(원고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이 불공정하게 평가되거나 침해될 것을 우려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상 종전 상가 자산평가액이 과소하게 평가되었고, 상가 기여 개발이익의 산정 및 배분 방식이 불투명하며, 특히 선지급되는 개발이익금의 구체적 배분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특정 단체(참가인)의 자의적인 결정에 맡겨지는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개발이익금이 조기 지급되는 차별이 발생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재건축조합과 상가재건축위원회 간의 합의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처분계획상 상가 종전자산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상가 기여 개발이익의 산정 및 이전고시 전 선지급이 위법한지 여부,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에서 개발이익 배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조합원에게 선지급되는 개발이익에 관한 구체적 배분 기준과 방법을 전혀 정하지 않은 조항'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론은 제1심 판결과 같으며,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로 언급된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총회의 의결 사항):
도시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사업 시행자):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제89조 제1항, 제2항 (청산금):
민법 제75조 제1항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및 비법인사단 법리:
행정계획 재량의 한계:
헌법상 결사의 자유 (소극적 자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