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 변조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특정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했으나, 법원은 게임 개발사가 해당 변조에 직접 가담했거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개발사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원고 A가 개발한 'B 게임물'이 외부 하드웨어 또는 물리적 도구를 이용한 '강제결선' 등으로 쉽게 개·변조되어 사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21년 4월 19일 해당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개발사 A는 자신들이 게임물의 변조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위원회의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제공업소에서 발생한 게임물 변조(사행성 조작)에 대해 게임 개발사의 책임을 물어 등급분류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개발사의 변조 관여 여부 및 변조된 게임물과 원본 게임물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게임 개발사 A가 등급분류 이후 게임물의 원시 파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게임 제공업소의 개·변조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변조되기 전의 게임물과 임의로 변조된 게임물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개발사에게 유통업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게임물의 실질적 동일성은 게임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이는 상급심이 하급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핵심적인 법리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개·변조된 게임물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법원은 게임물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게임 내용의 실질적 변경이 있는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개발사의 귀책사유 없이 유통업자의 불법적인 개·변조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개발사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개발사가 직접 개·변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3자가 임의로 개·변조한 게임물의 사행성을 이유로 원본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행정처분 취소에 대한 일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게임물이 불법적으로 변조되어 사행성 논란이 발생하더라도, 게임 개발사가 직접 변조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게임 제공업소 등 제3자에 의한 불법적인 변조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개발사에게 전적으로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 등 행정처분에 대해 다툴 때에는, 해당 게임물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거나 개발사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변조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개발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