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정부 지정 시험연구기관인 재단법인 A가 서울 강서구 I산업단지에 본점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한 후, 과거 법규에 따른 취득세 전액 감면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강서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세법 개정에 따른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신축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단법인 A는 1974년부터 서울 동대문구에 본점을 운영해 오다, 2014년 11월 서울 강서구 I산업단지에 입주를 약정하고 토지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개정 전) 제78조 제4항 및 부칙 제25조에 따라 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년 11월 2일 이 토지 위에 연면적 24,300.54㎡ 규모의 교육연구시설용 건물(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건물이 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개정 전) 제78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 50% 및 추가 25% 감면 대상이라고 보아 총 1,295,782,400원의 취득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건물 취득에 대해서도 종전 법규(취득세 100% 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년 1월 31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액을 위한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강서구청장은 2019년 3월 6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재단법인 A에 내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재단법인 A가 과거 법규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단순한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며, 이를 보호할 만큼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률에 명시된 일몰기한이 도래한 상황에서 그 연장을 기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설령 동일 과밀억제권역 내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 왔다 하더라도 새로운 건물의 증가는 인구 유입 및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신축한 건물의 면적이 기존 본점보다 6배 가까이 넓은 점 등도 중과세율 적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