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Z파일을 제조·판매하는 24개 회사들이 가격 담합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Z파일의 판매가격을 올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AD단체와의 가격 합의 기간을 제외하지 않은 점, 관련매출액 산정의 위법성, 부과기준율 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AD단체와의 가격 합의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였고, 초고강도 파일 및 일반구경 B종·C종 파일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과기준율 산정에 있어서도 피고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징금 납부 명령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