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토지를 공유하던 원고는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중 발생한 낙상 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어 요양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공동 소유한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토목공사를 유한회사 E에 도급한 후, 이 공사 현장에서 E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작업반장 역할을 수행하던 중 3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요추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원고가 토지 공유자이자 공사 발주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토지 공유자이자 공사 발주자이면서 동시에 공사 수급인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을 때, 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복지공단이 2019년 8월 8일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총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유한회사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즉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때 종속적인 관계를 판단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