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2017년 8월 17일 업무 중 사고로 팔꿈치를 다쳤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는 사고를 목격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해당 확인서의 작성 시점과 증인의 이전 진술 불일치 등을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8월 17일 업무 중 바구니를 들고 가다 넘어져 팔꿈치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객관적인 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18년 1월 12일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A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증명할 충분하고 신뢰성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2018년 1월 12일 원고에게 내린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업무 중 재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제출된 목격자 C의 사실확인서는 사고 당일에 작성되었다는 점이 이례적이고, C가 피고의 재해 조사 과정과 1심 법원에서는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고,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요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주로 업무상 재해의 증명 책임과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