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과 건물의 용도변경 및 증축을 진행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기존에 피고로부터 받은 허가와 사용승인이 있었으므로 위반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위반행위는 기존 허가와 무관하게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기존 허가와 사용승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으며, 토지의 형질변경과 건물의 용도변경 및 증축을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