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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재건축조합은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소형주택 53세대를 건설하여 서울특별시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매도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이 소형주택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51,70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해당 주택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인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초구청장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A아파트재건축조합은 서울 서초구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며 총 757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했습니다. 이 중 53세대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 혜택을 받는 대신 의무적으로 건설된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이었습니다. 이 소형주택들은 서울특별시장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인 6,462,778,000원에 매도되었고,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청장은 이 53세대의 소형주택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51,702,00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해당 주택이 학교용지법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부과 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A아파트재건축조합에 한 51,702,00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소형주택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어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것이 법률상 예정되어 있고, 그 공급 가격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정해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임대주택에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법률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그 하자의 존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없이도 곧바로 확인될 수 있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