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인 원고가 피고인 서울특별시장에 의해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세대 중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예정인 53세대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인수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세대 중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예정인 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에게 해당 주택을 매도한 것은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중대하고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