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원고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폐질 상태가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