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다고 주장하며, 광진구청이 부과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4년 팩스로 감면 신청 서류를 보냈고, 이후 받은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감면 승인으로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법령에 따른 적법한 감면 신청을 했거나, 광진구청이 감면을 승인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4년 12월 10일경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광진구 소재 B, C, D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를 광진구청 세무팀 담당 공무원에게 팩스로 송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30일경 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주식회사 A는 이를 감면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로 해석하여 감면이 승인된 것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10일, 광진구청은 주식회사 A에 대해 해당 부동산들에 대한 취득세 1억 9천 3백여만 원, 지방교육세 3천 8백여만 원, 가산세 1억 3천 2백여만 원 등 총 3억 8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부과 처분이 과거 구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반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지방세 감면 신청을 적법하게 했는지와, 세무 당국이 감면을 승인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광진구청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A가 취득세 감면 신청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구청에서 감면을 승인하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지방세 감면 신청 등)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2014년 12월 31일 행정자치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세금 감면을 신청할 때는 법규에 명시된 절차와 서식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팩스 송부만으로는 정식 감면 신청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접수 여부와 수신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감면 결과 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이라는 정해진 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세금 납부고지서가 감면 승인을 의미하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니, 세금 감면 여부는 반드시 공식적인 '감면 결과 통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감면 혜택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되므로, 정확한 법적 요건 확인과 증빙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세액 산정의 근거와 감면 적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