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항소심에 이르렀으며,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제1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질병이 업무상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일부 언론 보도와 의료 기록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원고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제1심에서의 의료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질병 발병 시기와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원고의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