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처남의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술을 마신 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처남의 여자친구이자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임을 알고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3년 6개월)의 적정성 여부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정의 적절성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과거 전력,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원심보다 감형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합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에서 징역 3년에 대해 4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형벌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며, 다른 재범 방지 조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특히 가출 청소년과 같이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법원은 더욱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수사 기간 중 잠적하는 등 수사 협조에 비협조적인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범죄의 경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는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직종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