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퇴직 예정 직원들이 공로연수 신청 시 잔여 연차휴가가 소진된 것으로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과 이에 대한 개별 동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취업규칙 변경과 연차휴가 포기 동의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퇴직 예정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의 인사 운영 및 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공로연수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공단은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공로연수 기간을 늘리는 대신, 공로연수 시작 시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공로연수를 신청한 직원들(원고들)은 공로연수 발령 전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직원들은 변경된 취업규칙과 연차휴가 포기 동의가 무효이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공단에 수당 지급을 명했으나, 공단(피고)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제1심판결 중 원고 J에 대한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연차미사용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거나, 설령 불이익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적법한 동의를 얻어 절차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로연수 기간 연장 및 그에 상응하는 보수 지급 등이 연차미사용수당보다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더 유리하거나 최소한 불리하지 않으므로, 변경의 실체적 적법성도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연차휴가 포기 동의는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충분한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전 포기나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별도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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