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H에게 대여한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이 들어 있는 자신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H에게 전달하여 대여하고, H는 해당 통장 계좌로 대출금 이자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행위가 무이자부 금전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사적금전대차로 보고 원고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양정사유로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징계지침에 명시된 ‘거래처와 사적금전대차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은행 직원으로서 제3자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대여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