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이후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의해 해고되었고, 이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며,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해고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며 얻은 수입을 임금 청구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해고된 다음 날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피고가 임금 지급 시 공제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의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총 58,000,000원과 복직 시까지의 월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