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근로자 A는 회사 B로부터 해고되었으나, 법원은 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 B에게 A의 밀린 임금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가 해고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을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따라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자 A는 2018년 6월 5일 회사 B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A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B는 A의 청구에 불복하여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 A에 대한 2018년 6월 5일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58,000,000원을 지급하고, 2020년 6월 1일부터 원고 A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 A가, 나머지 90%는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B의 근로자 A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여 무효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회사 B가 A에게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미지급 임금 액수를 산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해고가 무효로 확인되어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때,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을 해고 기간 임금에서 공제하는 데 있어 이 휴업수당 규정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중간수입이 아무리 많더라도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중간수입은 이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즉, 임금의 3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대법원 판례 (예: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해고 기간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이 대법원 법리에 따라 중간수입 공제액을 산정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2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례에서도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대부분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 변경 및 임금 산정 부분을 추가하거나 수정했습니다.
만약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 해고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해고가 무효로 인정되면, 회사는 근로자를 다시 직장에 복귀시켜야 하며 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일실수입)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임금에는 해고 기간 중의 월급뿐만 아니라 복직 시까지의 장래 임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해고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이 있다면, 회사가 지급해야 할 밀린 임금에서 이 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일반적으로 월급의 70% 수준)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의 휴업수당이 210만원이라면, 중간수입이 21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월급 300만원의 30%인 90만원을 초과하는 중간수입이 공제되었습니다.따라서 해고 기간 동안 일하여 수입을 얻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 과정에서 임금 계산 시, 정확한 근무 기간과 수입 내역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