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회사로부터 1차 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부당 해고로 인정되어 복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새로운 직책(영업지원부 RM)으로 복직을 명령했으나, 원고는 이를 이전의 부당한 영업추진역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계속된 무단결근을 이유로 2차 면직 처분(이 사건 면직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차 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및 학자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은 2차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중 일부 미지급 임금 및 학자금만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복직 발령과 2차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차 면직 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학자금 일부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피고 B 회사로부터 1차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1차 면직 처분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재처분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2019년 2월 12일 원고에게 '영업지원부 RM' 책임자(차장)로 복직 발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직무가 이전의 부당한 영업추진역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피고와의 복직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19년 2월 12일부터 2019년 10월 3일까지 수개월간 무단결근하자, 2019년 10월 3일 원고에게 2차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2차 면직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및 학자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복직발령(영업지원부 RM)이 정당한 경영권 행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원고의 복직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2차 면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차 면직처분 이후 복직발령 전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자녀 학자금 청구의 타당성 및 범위 복직발령 이후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학자금 청구권 인정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19년 10월 3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차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1차 면직처분 이후부터 정당한 복직발령이 내려진 시점(2019년 2월 11일)까지의 미지급 급여 6,458,562원과 자녀 학자금 31,224,500원, 총 37,683,062원 및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복직발령일인 2019년 2월 12일부터 2차 면직처분일인 2019년 10월 3일까지 원고가 무단결근한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학자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의 인사 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합당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경영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내린 '영업지원부 RM'으로의 복직발령은 원고의 약 2년 6개월간의 업무 공백과 회사의 인사 수요 등을 고려한 정당한 조치였으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한 원고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수개월(234일, 무급휴가 기간 제외 시 106일 초과)에 걸쳐 무단결근한 것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신뢰 관계를 파괴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피고의 2차 면직처분(해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차 면직처분이 무효였던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학자금은 정당한 복직발령이 내려지기 전날까지만 인정되었고, 복직발령 이후 원고의 무단결근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 사용자의 부당 해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1차 면직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2016년 9월 1일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으로,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있다면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본 사안에서 자녀 학자금은 임의적·은혜적 급여가 아닌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의 경영권과 복직 직무 부여의 정당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의 인사 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직무를 부여했다면, 비록 그 직무가 종전의 직무와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정당한 복직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영업지원부 RM' 발령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정당한 조치로 인정되어, 이를 거부한 원고의 무단결근이 징계 사유가 되었습니다. 징계 양정의 재량권과 해고의 정당성: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고 처분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원고의 수개월에 걸친 무단결근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신뢰 관계를 파괴하여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2차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538조 제2항 (중간 수입 공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에 얻은 이익 중 노무 제공 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은 중간 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임대 소득은 근로 제공 의무 면제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는 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해고가 무효로 판결되어 복직 명령을 받았을 경우, 사용자가 기존 직무와 다른 직무를 제시하더라도 그 직무가 경영상 필요, 인사 질서, 작업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합당한 직무라면 정당한 복직 명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무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추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복직 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계속할 경우, 이는 회사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 정당한 복직 명령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자녀 학자금 등도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부당 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부분은 청구할 수 있으나, 정당한 복직 명령 이후 근로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중간 수입(해고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얻은 소득)은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본 사례처럼 임대 소득과 같이 근로 제공 의무 면제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소득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복직 협의를 진행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 장소나 방식에 이견이 있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소통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가 직원의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안을 했다면 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