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업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업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은 반대로, 이 사업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업이며, 갯벌 복원을 통해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사업이 단순히 폐기물 처리를 포함하고 있을 뿐, 그것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갯벌 복원이 공공용 시설 설치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갯벌 복원이 공공의 사용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사업인정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지보상법의 준용을 배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