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군 복무 중 세 차례의 사고로 여러 부위에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이 경추 제4-7번 유합수술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는 요추 부위만 인정되고 경추 부위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경추 제4-5번 유합수술 부분에 대해서는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비해당 결정을 취소했으나 경추 제5-7번 유합수술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1982년 9월 23일 원고는 육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준사관으로 복무했습니다. 2011년 7월 11일 군 앰뷸런스 차량 탑승 중 도로 요철로 인해 엉덩이와 척추부위에 충격을 받는 제1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1년 8월 4일 원고는 '요추 제4-5번 좌측 추간판절제술'을 받았습니다. 2011년 8월 16일 수술 후 입원 중 좌측 팔저림과 시림 증상을 호소하여 '경추 제4-5, 5-6번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받았습니다. 2014년 2월 7일 야간훈련 중 튀어 오른 지렛대에 얼굴을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제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5년 8월 27일 양평 종합훈련장에서 K2 전차 브레이크 점검 중 조종수 햇지에 안면부 가격당해 기절하는 제3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5년 9월 9일 제3차 사고로 인한 '안와내벽 재건술' 및 '비골 골절 부분 정복술'을 받았습니다. 2015년 10월 12일 제3차 사고 후 입원 치료 중 목 어깨 팔 통증 및 저림 증상을 호소하여 '경막하 신경차단술'을 받았습니다. 2016년 12월 12일 후경부 통증이 지속되어 '경추 제4-7번 유합수술'을 받았습니다. 2017년 4월 30일 원고는 퇴역했습니다. 2017년 5월 23일 원고는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피고는 일부 상이(좌안 안와내벽 골절 등)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경추 제4-7번 유합수술 등은 비해당 결정했습니다. 2017년 12월 19일 원고는 피고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했습니다. 2018년 8월 8일 피고로부터 요추 및 경추 부위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8년 9월 4일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19년 3월 19일 행정심판이 기각되었습니다. 2019년 9월 22일 제1심 법원은 요추 부위만 인정하고 경추 부위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항소심 법원은 경추 제4-5번 유합수술 부분은 인정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 A의 경추 제4-7번 유합수술이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거나 사고로 인해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제3차 사고와 경추 제4-5번 및 제5-7번 유합수술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경추 제4-5번 유합수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일부 비해당결정 처분 중 '경추 제4-5번 유합수술'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으며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대대전차포 사격 및 도하훈련 중 발생한 제3차 사고(K2 전차 브레이크 점검 중 조종수 햇지에 안면부 가격)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상의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제3차 사고 당시 원고가 안와골절 및 비골절로 기절할 정도로 안면부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고 이로 인해 목이 꺾여 경추에도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음이 의학적 소견을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제3차 사고 이전 MRI 영상에서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나 급성 손상은 없었으나 제3차 사고 이후 MRI 영상에서 경추 제4-5번 부위의 우측 추간판이 일부 파열되고 신경 압박이 심해졌으며 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감정의 또한 제3차 사고로 인해 경추 제4-5번 부위 추간판이 파열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추 제4-5번 유합수술' 부분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발생했거나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된 결과로 보아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경추 제5-7번 유합수술' 부분에 대해서는 제1차 사고 당시부터 퇴행성 변화가 있었고 제3차 사고에 따른 외상이 제4-5번 부위 악화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 제5-7번 부위의 증세는 약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MRI 영상에서도 제5-7번 부위 추간판 탈출증은 사고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이 법령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제2호는 '직무수행 또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등을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관계'의 해석: 법원은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직무수행이 상이 발생의 주요하고 핵심적인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질병의 악화: 이 사건 별표 제2호의 2-8에서는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는 이 조항을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문제 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하고자 한 취지'로 해석합니다. 판례의 적용: 따라서 기존 질병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쳤더라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경추 제4-5번 부상 역시 기존에 추간판 돌출 소견이 있었으나 제3차 사고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 명확한 의학적 증거로 인정되어 '주된 원인'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반면 경추 제5-7번 부상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기존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 또는 악화로 판단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부상 부위가 여러 곳이더라도 각 부위별로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소명해야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나 훈련으로 인해 해당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인 자료(사고 기록, 진료 기록, MRI 영상 등)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고 전후의 의료 기록(MRI, CT 등 영상 자료)을 확보하여 사고로 인한 질병의 변화 양상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사고로 여러 부위에 부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부위별로 사고와의 연관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료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경추의 여러 분절 중 일부 분절만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복합적인 상이의 경우에도 각 상이별로 개별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