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환경공단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14개 회사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자, 이들 회사가 자신들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아니므로 부담금 부과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들 회사가 스스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했거나, 임시보관장소에서 폐기물을 선별, 파쇄하는 중간처분 작업을 통해 폐기물을 '배출'하므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폐기물 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새롭게 발생시키는'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수집·운반하거나 경미한 선별·파쇄 작업을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담금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여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이 자신들의 사업장인 임시보관장소에서 폐기물을 처리(수집, 운반, 일부 선별 및 파쇄)하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자신들은 폐기물을 직접 발생시키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아니라 단순히 운반 및 보관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했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임시보관장소에서 폐기물 선별 및 파쇄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한국환경공단)의 원고들(수집·운반업체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새롭게 발생시켜' 내보내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타인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임시보관장소에서 경미한 선별·파쇄 작업을 했을 뿐, 폐기물을 '새롭게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스스로 배출자로 신고했더라도 실질적 발생이 없다면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수행한 작업이 법령에서 정한 '중간처분시설'을 갖춘 '중간처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환경법의 기본 원칙인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최초로 발생시킨 자가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사건 판결은 '발생하는'의 의미를 '새롭게 생겨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기본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 폐기물을 최초로 발생시킨 자가 부담금 납부의 주체임을 뒷받침하는 법리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 및 시행령 제5조 [별표 3]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규정하여 '중간처분시설'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어, 단순한 임시보관장소에서의 작업이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는 건설폐기물의 '배출자'를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로 정의하여 수집·운반업자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의무는 폐기물을 '새롭게 발생시키는' 주체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임시 보관하며 일부 선별·파쇄하는 행위만으로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폐기물 발생의 원인자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그 성상이 건설폐기물과 유사하더라도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주체가 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관한 법령의 정의를 면밀히 확인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의 처리 행위가 '중간처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