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피고가 부과한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부과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며, 일부 폐기물을 분리하고 파쇄하는 작업을 하지만, 이는 중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 아니며, 원고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했다고 해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