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의사 A가 비의료인 D에게 병원 개설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D가 병원 운영을 주도하고 A는 봉급을 받는 등 관계가 복잡해졌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에게 병원 운영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 처분하자, 법원은 환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비의료인 D에게 의사 명의를 빌려주어 병원이 개설되었고 D는 병원의 실질적 운영을 맡았습니다. D는 의료법 위반 및 환자 유인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명의대여 병원에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총 504,403,720원)을 원고 A에게 환수 처분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D로부터 봉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2009년 9월에서 10월경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봉급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이 시점에 D와 병원 운영 관련 갈등이 표면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D가 2009년 11월 13일 병원의 대표 직함으로 신문 광고를 했고, 원고 A는 2010년 5월 검찰 조사에서 2009년 12월까지 D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다고 진술하는 등 D의 주도적 운영 사실을 강조하며 전액 환수 처분의 부당함을 다퉜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경우 의료기관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 처분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에 대하여 2015년 8월 20일과 2015년 9월 2일 각각 내린 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 50,744,650원, 공단부담금 453,659,070원)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 징수는 전액뿐만 아니라 일부 징수도 가능한 재량 행위입니다. 요양기관의 불법성 정도, 개설명의인의 실제 역할, 의료기관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명의 대여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개설명의인으로서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실제 이익 귀속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징수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환수 처분이 전액 징수뿐 아니라 일부 징수도 가능함을 명시하여 재량 행위임을 시사하며 공단이 환수 금액을 정할 때 요양기관의 불법성 정도, 명의인의 역할,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료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게도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환수 처분 시에는 명의 대여자의 실제 기여도, 불법성 정도, 운영 성과 귀속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은 자신이 실제 운영자가 아닌 단순 고용인에 불과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 내역, 지시 관계, 병원 운영 관여도, 통장 관리 내역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병원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병원 운영에 관한 합의 내용, 재정적 기여, 실제 의사 결정권 행사 등 다양한 사실관계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