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원고들이 과거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 호봉 재획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이를 거부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명시된 ‘상근’의 의미에 단시간 근무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상근’이 단순히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포괄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주 5일, 매일 5시간 근무)을 ‘상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호봉 재획정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이전에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호봉 재획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원고들의 단시간 근무 경력이 ‘상근’(풀타임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8년 7월 6일 호봉 재획정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상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 경력으로 인정되는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서 ‘상근’의 의미에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상근’을 풀타임 근무로 보아 원고들의 단시간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원고들은 규칙적인 단시간 근무도 상근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8년 7월 6일 원고들에 대하여 한 호봉 재획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상근’의 의미를 해당 사업장의 규칙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 동안 매주 관공서의 통상적인 근무일인 주 5일 동안, 매일 규칙적으로 1일 5시간씩 근무하였으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해야 하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법 해석의 원칙: 법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는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도록 해석되어야 합니다.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상근’의 사전적 의미,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을 해석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및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의 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제1문 및 [별표 15]는 초임호봉 획정 시 경력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며,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중 2.나.7호(이 사건 규정)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 대해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를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근’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업안정법 제4조의4 및 관련 고용노동부 훈령: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 및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기관에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 배치 기준과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구 「직업상담원 규정」 및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을 제정하여 ‘통상근로 직업상담원’과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을 구분하고 그 인사관리를 규율하였습니다. 비록 두 유형의 직업상담원이 근로시간은 다르지만, 자격·신분·직무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후 관련 훈령이 개정되어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과 ‘통상근로 직업상담원’이 동일한 신분으로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9호, 제18조: 근로기준법은 ‘단시간근로자’를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기준법이 단시간근로자를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단시간근로도 ‘상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근’의 의미 해석: 법원은 ‘상근’의 사전적 의미(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에 주목하며, 이는 ‘항상성’과 ‘규칙성’에 중점을 둔 개념이지, ‘최소 근무 시간(예: 풀타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시 ‘상근으로 근무한’ 문구가 추가된 것은 비정규직 경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민간의 우수인력을 공직에 유치하려는 취지였으므로, ‘상근’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인정 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 5일, 매일 5시간씩 규칙적으로 근무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은 ‘상근’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비정규직이나 단시간 근무 경력이라도 해당 기관의 근무 규칙에 따라 일정한 근무일에 규칙적으로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했다면, 공무원 호봉 산정 시 ‘상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근’의 정의는 단순히 ‘풀타임(주 40시간)’ 근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거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이나 유권해석이 법령의 입법 취지에 배치되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상근’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우,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이 비정규직 경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취지로 2012년에 개정된 점을 활용하여, 유사 경력 인정 신청 시 관련 규정 및 개정 취지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