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받은 근무 평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근무태도와 지휘관 만족도 평가에서 부당한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특히 지휘관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지휘관이 자신에게 불만을 가지고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주장하며, 평가 점수가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지휘관의 평가가 군 조직의 특성과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근무태도와 지휘관 만족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 지휘관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평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근무 성적과 만족도 점수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지휘관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