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는 2018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A 주식회사의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사고가 작업반장의 독단적인 지시나 근로자들의 임의 행동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에 재해예방조치 의무 위반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공사 내용이 토목공사에 국한되는데도 토목건축공사업 전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관련 형사판결과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A 주식회사가 재해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단순히 합한 업종이 아니라 별개의 업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록된 '토목건축공사업' 전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서울특별시장(피고)은 A 주식회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원고)는 이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발생의 원인이 회사의 책임이 아니며, 영업정지 범위 또한 부당하게 넓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의 재해예방조치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특정 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등록된 전체 '토목건축공사업종'에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 또는 과잉금지·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고유한 하나의 업종으로 보아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에 대한 건설업체의 책임이 엄중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 시행령 및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을 다루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의무는 매우 중요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건설업체의 책임은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작업반장 등 현장 관리자의 단독 지시나 근로자들의 임의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관련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처분 사유의 사실관계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또한 건설업 등록 시 '토목건축공사업'과 같이 여러 공종을 포괄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경우, 특정 공종에서 위반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등록된 전체 업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토목건축공사업'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단순 합산한 것이 아닌 별개의 고유한 업종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특히 중대재해와 같이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의 경우 공익 보호의 중요성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