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B는 A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와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 일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05년 자신의 소유가 된 서울 종로구 E 전 767㎡ 토지의 일부가 A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해 도로 및 주차장 부지로 편입되자 이에 불복했습니다. 특히 피고 시장이 T 구거 부지에 보행로 대신 주차장을 설치하고, 이 과정에서 용도변경 절차나 관리청 의견 청취가 미흡했으며 주차장 입지 선정 및 설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B 토지가 최소 개발규모에 미달함에도 공동개발에서 누락되었고 원고에게 계획 변경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획 변경 처분 등의 취소와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T 구거 부지 지상에 보행로가 설치되어야 했는지 여부와 주차장 관련 고시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도로의 종점이 임의로 변경되었는지 여부, AB 토지가 최소 개발규모에 미달함에도 공동개발지정에서 누락되었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원고에게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와 무효 확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없었으며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도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28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절차):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이나 통지를 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고시 및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으므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고시나 공고에 의한 처분은 불특정 다수에게 효력이 발생하며, 현실적인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법리(대법원 2007두619 판결 등)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65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이 조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구거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종로구청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차장 설치가 관리청 의견을 들어야 하는 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 구청장과 피고 시장이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했고 피고 구청장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공용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존 토지 용도 변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을 고치고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은 주민 공람·공고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신의 토지 주변 도시계획 변경 사항은 관할 지자체 고시나 공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은 고시나 공고가 이루어지면 불특정 다수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실제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시설 설치는 공익을 우선하며,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청의 판단은 특별한 위법 사유가 없으면 법원에서 쉽게 뒤집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신의 토지가 불리해진다고 해서 위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법령이나 폐지된 규칙을 근거로 주장하는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