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05년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피고인 시장이 해당 지역의 계획을 변경하면서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고 통행을 막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 시장이 보행로 설치 계획을 잘못 변경했고, 주차장 관련 고시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시장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계획 변경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여러 증거와 절차를 검토한 후,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보행로 설치 계획 변경은 불법 점유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가 아니며,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절차적 하자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입지선정 및 설계오류, 도로 종점 변경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원고의 모든 주장이 이유 없다고 결론지어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