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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사업장을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무기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주된 최종 제품인 ITO가 도전 재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타겟 상품이 전자제품의 필수적인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재해발생률이 화학제품 제조업보다 낮고 전자제품 제조업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분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이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사업장이 '전자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라 원고가 제조하는 ITO 타겟이 도전 재료로서 전자제품의 부분품에 해당하고, 작업 공정 중 화학반응의 비중이 낮으며, 주된 제조공정이 화학반응과 무관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재해발생률이 화학제품 제조업보다 낮고, 인듐에 의한 산업재해가 문제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재해발생 위험성이 실제로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