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시 고객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상품권을 주된 서비스의 대가를 직접 감액하는 '에누리(할인)'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상품권을 서비스 대가에 포함되는 '에누리'로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고객이 유선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일정 조건을 유지하는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이 상품권 지급액을 유선 인터넷 서비스의 대가를 직접 감액하는 '에누리'로 보고, 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12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환급)해달라고 용산세무서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용산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홈 서비스 신청서의 특약사항에 상품권 지급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품권을 에누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시 고객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이 주된 서비스(유선 인터넷 상품)의 '에누리(할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경품' 또는 '장려금' 성격의 별도 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대가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상품권이 유선 인터넷 서비스의 공급 대가를 직접 감액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주된 서비스의 대가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용산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즉, 회사는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3,515,423,636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3,350,556,363원의 경정(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품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몇 가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3항 관련)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부수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주된 거래와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부수적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주된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 안분(나눠서 계산)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품권 지급이 주된 유선인터넷 서비스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이더라도, 그 대가가 주된 서비스의 대가에 포함되어 안분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대한 법리(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은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대가를 말하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상품권 반환 위약금의 산정 방식('경품가액/365일×(365일-실사용일수)'로 '잔여일수'에 비례하여 산정)이 일반적인 할인액 반환 위약금(이용 기간에 따라 증가하다 감소)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상품권이 유선인터넷 상품의 대가를 직접 감액하는 '에누리'가 아닌, 일정 조건 유지에 대한 '장려금' 성격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상품권 지급이 서비스 대가와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용약관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관 어디에도 상품권이 유선인터넷 상품의 대가를 직접 감액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해석 시에는 특정 문구만이 아니라 전체 약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회사가 고객에게 상품권이나 경품을 지급할 때는 해당 금원의 법적 성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할인'이라는 포괄적인 표현보다는, 실제 대가 감액인지 서비스 유지 조건에 따른 장려금이나 별도의 경품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위약금 약정 방식 또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가 할인에 대한 반환금은 일반적으로 이용 기간에 따라 그 금액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이 사건과 같이 경품 위약금이 잔여 사용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경우 대가의 직접 감액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적 재화·용역의 공급' 조항은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이 별도로 과세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그 대가가 주된 거래 대가에 안분(나눠서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된 상품 대가에 부수 상품의 대가를 안분하여 포함하려 할 때는 세무 전문가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