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비영리 재단을 운영하며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인건비 부풀리기, 허위 용역 계약 등을 통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총 50억 원이 넘는 연구 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C는 허위 용역 거래 가능한 업체를 소개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1심에서는 포괄일죄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각 사업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형량이 조정되고 피고인 A와 B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재단법인 D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연구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와 B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보다 인건비를 1.5배~2.3배 부풀려 신청하거나,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비를 편취하는 방식으로 총 10개의 연구과제에서 약 5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14년경 D의 허위 용역 거래를 위해 주식회사 BA를 소개해 주고 약 2,5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모든 사기 범행을 하나의 피해자에 대한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 50억 원 이상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특히 1.가.(4)항의 'AA 사업'은 다른 사업과 전담기관 및 사업명이 달라 피해자가 상이하므로 다른 범행들과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의 가중 처벌 요건(50억 원 이상)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리오해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모든 피고인들이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연구 보조금 편취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러 차례 발생한 사기 범행을 '포괄일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 사업별로 '경합범'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와 형량이 크게 달라졌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적절성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C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특히, 각기 다른 사업 목적과 과제 기간을 가진 여러 연구과제에서 발생한 사기 범행을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의 아래 이루어진 '포괄일죄'로 볼 수 없으며, 각 사업별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이득액 50억 원 이상)가 아닌 제2호(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또는 일반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인 점, 고령 및 건강 상태, 재단 운영의 어려움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사기죄 등 특정재산범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 처벌합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득액 합산 기준이 '포괄일죄'에만 적용되고 '경합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등으로 피해 기관들을 속여 연구비를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연구 보조금 부정 수급 및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범죄의 '죄수' 관계 (포괄일죄 vs. 경합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경우 '포괄일죄'가 될 수 있지만, 각 범행의 방법, 동기, 시간적 간격, 동일 기회 이용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과제가 별개의 사업 목적과 기간을 가지므로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 출연금 사업의 '피해자' 범위: 행정기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정부출연금의 소유권 및 지급 권한과 책임을 귀속받는다고 보아, 이들을 기망한 경우 해당 전담기관이 사기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됩니다.
정부 보조금 사업은 투명한 집행이 필수적이므로,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인건비 산정 기준이나 용역 계약 등 모든 증빙 자료는 실제와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자료 제출은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부정 수급이 있었더라도 각 사업의 목적, 기간, 내용, 피해기관 등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각각 별개의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편취 금액 합산에 따른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범행의 경과와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부 출연금이나 보조금은 지정된 목적과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적 유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연구과제 수행에 사용되지 않는 인건비나 재단 운영비 충당 목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단순히 지시에 따랐는지, 개인적인 이득 취득 규모 등에 따라 책임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공탁, 환원), 초범 여부, 건강 상태, 고령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입니다. 하지만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은 국가 예산 손실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