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식 투자로 손해를 입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원고 측 대표 당사자들과 피고 측이 법원에 재판상 화해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화해의 공정성, 상당성,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총 120억 원의 화해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조정 합의를 최종적으로 허가한 사건입니다. 이는 집단 소송 당사자 간의 합의가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모든 소송 참여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2013년 10월 8일, 주식 투자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2015년 2월 12일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 결정을 내렸고, 피고의 항고 및 재항고는 모두 기각되어 집단소송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2월 7일, 법원은 원고 측 대표 당사자들을 이 사건 집단소송의 대표로 선임했으며, 일부 구성원들은 신고 기간 내에 소송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11일, 원고 측 대표 당사자들과 피고는 법원에 재판상 화해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020년 12월 21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2020년 12월 24일 전국 일간지 B 지면에 화해 허가 신청 사실과 그 내용을 공고했으며, 2020년 12월 31일 확인된 모든 구성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우편을 통해 고지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식 투자 피해에 대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양측 당사자들이 합의한 재판상 화해(조정 합의)가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화해의 공정성, 손해액 대비 화해금의 상당성, 그리고 분쟁의 조기 종결이라는 적정성이 충족되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대표당사자)들과 피고 A 주식회사가 신청한 재판상 화해에 대해, 제시된 화해 내용이 공정성, 상당성, 적정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총 120억 원의 화해금 지급을 포함한 조정 합의를 최종적으로 허가하였습니다.
법원은 화해의 허가를 위해 세 가지 주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1. 공정성: 피고가 지급할 화해금에서 소송 관련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권리 신고를 한 모든 구성원의 총 손해액 대비 각 구성원의 손해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합의했기에, 구성원들 간에 차등 없이 공정하게 배분된다고 보았습니다. 2. 상당성: 원고 측이 주장한 총 손해액 43,777,824,170원(총 10,251명) 대비 화해금 120억 원은 약 27.4%에 해당하며, 이는 1심 판결 결과 및 기록상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인정했습니다. 3. 적정성: 재판상 화해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함으로써, 총원은 주장하는 손해를 신속하게 보전받을 수 있고, 피고는 경영상의 불안정 요소를 조속히 해소하여 경영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법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하여 화해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에 따라 법원은 집단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분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