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한 회사 직원이 회사의 징계해고와 변상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모두 회사의 징계해고와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특정 업무 관련 규정 위반 및 재산상 손해 발생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과 32,548,000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변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징계해고 사유와 징계 양정이 정당한지 여부와 직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회사에 대한 변상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2,548,000원의 변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 중 일부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규정 위반 행위가 회사의 오랜 관행이나 묵인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고 피고의 손해도 상당 부분 보전되었거나 보전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 및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해고의 정당성과 변상 책임의 발생 요건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징계해직의 정당성에 대해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6740 판결 등). 또한 회사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33조 제1항'과 같이 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책임이 발생하며, 경과실의 경우에도 특정 사유로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준칙 본문에 따른 변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징계 처분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징계 사유가 명확해야 하고 징계 양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특정 규정 위반이 회사 내부의 오랜 관행이나 묵인 하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징계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배경, 즉 직원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했는지 여부 또는 회사의 매출 증대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이미 다른 방법을 통해 보전되었거나 보전될 가능성이 있다면 징계 양정이나 변상금 부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징계 사유에 대해 다른 직원에게 내려진 처분과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징계 처분 시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