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눈썰매장 정설기 운전 및 유지관리 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하는 공단 채용 공고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지원자가, 실제 경력이 채용 요건에 미치지 못하여 채용내정 취소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시용조건부 근로계약 상태에서 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최종 결정한 사건입니다.
인천광역시 B공단은 2018년 3월 8일 '눈썰매장 등 동종 유사업체 정설기, 제설기 운전 및 유지관리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정설 분야 8급 일반직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A는 이 공고에 따라 지원하여 서류, 필기, 면접 전형을 거쳐 2018년 4월 6일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B공단은 A의 경력 자격 기준 충족 여부를 재검토한 후, 2018년 4월 26일 A에게 채용 자격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최종 합격(임용예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인천광역시 B공단이 A에게 내린 채용내정 취소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A가 제시한 경력이 채용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채용내정 취소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의미로, 인천광역시 B공단의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인천광역시 B공단이 A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한 시점에 시용조건부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B공단이 이 사건 공고에서 '눈썰매장 등 동종 유사업체 정설기, 제설기 운전 및 유지관리 1년 이상 경력'을 응시 자격 요건으로 명시했으며, 이는 눈썰매장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업무적격성 판단 기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는 E공단에서 제설(除雪) 작업을 한 경력이 있었으나, 이는 눈을 만드는 제설(製雪) 및 평탄하게 하는 정설 작업과는 다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A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스키장 경력도 객관적으로 증빙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A가 공고에서 요구하는 응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B공단이 해약권을 행사하여 채용내정을 취소한 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아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