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주식회사와 개인 B, C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의신청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변경한 처분을 다시 통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변경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특히, 이의신청 후 변경된 처분이 독립적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처분의 실질적인 내용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진행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했으나, 어떤 이유로 인해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이미 지급받은 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줘야 하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밟았고, 그 결과 피고는 기존 처분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들은 변경된 이 최종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원고들에게 내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선행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다시 통지한 처분은, 비록 이의신청에 따른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므로 새로운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인정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처분의 내용 자체는 관련 법령과 운영요령에 따라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