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학교 교수 공개 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사람이 임용된 교수의 채용 관련 상세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대학교 측이 이를 거부하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일부 정보의 공개를 명령했으나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B대학교의 교수 공개채용에 지원했으나 최종적으로 탈락했습니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은 원고 A는 B대학교 총장에게 임용된 현직 교수의 임용추천직급, 계약기간, 논문평가 순위, 각 항목별 평가점수 등 채용과 관련된 상세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B대학교 총장은 해당 정보가 임용된 교수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원고가 정보를 공개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B대학교 총장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교 교수 공개채용 과정에서 임용된 교수의 임용추천직급, 계약기간, 논문평가 순위 및 각 항목별 평가점수 등과 같은 정보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지, 혹은 임용된 교수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임용된 현직 교수의 신원이 이미 알려져 있고 논문 종류 및 내용, 평판 등이 쉽게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임용추천직급, 계약기간, 논문평가 순위, 각 항목별 평가점수 등 계량화된 정보의 공개가 현직 교수의 사생활의 자유로운 영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채용 응시자로서 대학 교원 공개채용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여부를 알기 위한 원고의 이익은 추상적인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B대학교 총장이 원고에게 교수 공개채용 관련 정보 중 일부에 대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요청한 모든 정보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1심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관련 법령과 법리들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령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 3항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입니다. 이들 법령은 대학 교원의 임용 절차, 특히 공개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 규정과 헌법상의 알 권리를 근거로 하여, 원고(응시자)가 대학 교원 공개채용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채용 관련 정보를 공개받을 이익이 구체적이고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기본 원칙인 '정보 공개의 원칙'도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에만 비공개가 허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B대학교 총장)는 정보 공개가 임용된 교수의 '자유로운 사생활의 영위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원고가 얻는 이익이 '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비공개 사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용된 교수의 신원 및 논문 정보가 이미 공개된 상태에서 계량화된 평가 정보는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렵고, 응시자로서 채용의 공정성을 확인하려는 이익은 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비공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법령들은 판결의 내용적 쟁점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학교 교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어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대학 교원 임용 절차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법령과 헌법상 알 권리를 바탕으로 채용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용된 교수의 신원이나 학술 정보(논문 종류, 내용 등)가 이미 외부에 공개되어 있다면, 그 교원의 임용추천직급, 계약기간, 논문평가 순위, 각 항목별 평가점수 등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응시자로서 채용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인하려는 이익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익적 성격의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정보 공개를 거부당했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