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A 주식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경쟁사들이 제조·판매하는 일회용 고용량 리캡형 점안제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고 자신들을 불리한 경쟁 관계로 만든다며, 해당 점안제의 용기 형태와 포장 단위를 규제하는 변경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요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불복한 A 주식회사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에게 행정청에 규제를 요구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A 주식회사)는 일회용 저용량 논리캡형 점안제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경쟁 업체들(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일회용 고용량 리캡형 점안제를 제조·판매하고 있는데, 이 제품들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고 자신들을 불리한 경쟁 관계에 놓이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경쟁사들의 점안제 용기 형태와 포장 단위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규제 명령 거부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경쟁사 제품에 대한 행정 개입을 요구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나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이 공익 보호를 넘어 원고와 같은 특정 의약품 제조업자의 개별적 경제적 이익까지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와, 고용량 리캡형 점안제의 재사용이 국민 건강에 명백한 위해를 초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규제 의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원고의 규제 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에게는 피고에게 경쟁사 제품에 대한 규제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약사법 등 관련 법규가 의약품 제조업자인 원고의 개별적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의 거부 행위로 인해 원고의 헌법상 영업권이나 재산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회용 고용량 리캡형 점안제의 재사용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위험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피고에게 규제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