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홍콩에 설립된 법인과 중국 심천지사를 통해 진행된 거래의 이익에 대해 세무 당국이 법인세 등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홍콩법인이 주식회사 A의 실질적인 지배 하에 있었으므로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일부씩 인용하고 기각하는 혼합된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와 피고들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고 중국 심천지사를 통해 수입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홍콩법인이 주식회사 A의 사업 이익을 실현하거나 특정 개인(F)의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었을 뿐, 독립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F는 홍콩법인이 원고의 이익 실현 목적이며 원고의 이익을 위해 시장조사, 구매, 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했고, 심천지사 직원이 원고의 직원으로 인사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 당국은 홍콩법인을 통한 거래 이익이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A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약 28억 원 상당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홍콩법인이 독립된 실체이며 국제조세조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과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A가 홍콩에 설립한 법인이 독립적인 사업 실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었으므로 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특정 조항들이 이 사건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일부를 기각하는 판단을 내렸으며, 피고들의 과세처분 또한 일부 정당성을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들 모두 자신들에게 불리한 제1심 판결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중국 심천지사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지배·관리 하에 사업 활동을 수행했고 그로 인한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 경우 세법상의 일반 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제조세조정법의 특별 규정은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세법의 일반 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원칙은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중국 심천지사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지배·관리 하에 사업 활동을 수행했고 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주장했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가격 조정) 및 제17조 제1항 (해외 현지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은 거래 당사자인 외국법인과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홍콩법인이 독립적인 사업 실체가 아닌 원고의 사업 활동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발생한 경우, 국제조세조정법의 특별 규정보다 실질과세 원칙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외 지사나 법인 설립 시 서류상 독립성뿐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방식, 이익의 발생 및 귀속 주체, 자금 흐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국외 법인이 국내 본사의 지배나 관리 하에 실질적으로 운영될 경우 해당 법인의 이익은 국내 본사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국내 세법(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직원 인사 평가, 계약서 작성 주체, 손실 비용 청구 등 모든 사업 활동에서 국내 법인과 국외 법인 간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더라도 운영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외 사업 구조를 설계할 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