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인 한 회사가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중 자산 감정평가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이 이미 고시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법이 정한 소송 제기 기한인 90일이 훨씬 지난 후에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6년 8월 20일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7년 1월 13일 이 계획을 인가한 후 2017년 1월 19일에 이를 고시했습니다. 원고인 A 주식회사는 조합원으로서 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전 자산가치 및 앞으로 받을 종후 자산가치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2018년 2월 23일에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제기 시점이 고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했기에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이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즉 법정 기간을 준수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가 2017년 1월 19일에 있었고, 이는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5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했으나, 원고는 이 기한을 훨씬 넘긴 2018년 2월 23일에야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법이 정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첫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과 제2항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은 고시나 공고를 통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과 처분의 사실을 알았다고 간주하는 시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시나 공고의 경우,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모든 이해관계자가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은 고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소송 제기 기간은 이때부터 기산됩니다.
행정기관의 처분,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중대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고시 또는 공고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시나 공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발생일에 이해관계자들이 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간주되므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법이 정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소기간을 놓치면 본안의 내용에 상관없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